직원에게 개발 중인 약 투약 혐의
2심서 '자발적 시험' 했다며 일부 무죄
2심서 '자발적 시험' 했다며 일부 무죄
서울서부지검은 7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어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16년 안국약품중앙연구소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당시 개발 중이던 혈압강하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6월에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항혈전응고제를 투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임상시험과 참가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자발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어 전 부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한 직원들의 진술 등 확보된 증거를 종합하면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이 미승인 시험을 진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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