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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알아두면 좋은 '보험 100% 활용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5:06

수정 2024.02.07 15:06

차량사고 대비 "차 보험 특약 챙겨둬야"
여행 계획 있다면 여행자보험 가입해야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손해보험협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보험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주요 보험정보를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연휴기간 중 자동차 운행이 늘면서 이로 인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상황에 대비해 소비자들은 보험활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연휴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차량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특약을 챙겨놓으면 좋다.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면 된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다.

설 연휴에 국내·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상해·질병·휴대품 파손 등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상해사고 등의 피해 발생시 지자체의 단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지자체 대다수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또 설 연휴 중 차량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 못한 자동차 고장 긴급 발생시에는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해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명절 연휴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손보협회는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변호사·손해사정사 등으로부터 무료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어디서든 손쉽게 유선·카카오톡·인터넷 상담이 가능하다.

손보협회는 연휴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은 절대 피하라고 당부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은 물론, 고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에 연루되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많다"며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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