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아파트 등 주거시설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주거시설의 세대 내 소방시설은 외부인이 점검하기 어려워 입주민이나 관리자가 직접 관심을 갖고 점검해야 한다. 소방청은 연휴 기간 동안 장기간 집을 비우기 전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날 오후부터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고 화재위험 취약요인을 사전점검할 예정이다.
"설 명절 주거시설 화재 가장 많아"
8일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507건이다. 이 중 인명피해는 157명, 재산피해는 219억원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도 37.2%(302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난안전대책 개선하고,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인 주거지인 세대 내 소방시설은 외부인에 의한 점검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세대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크다.
소방청은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아파트 관리자와 입주민의 책임의식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소방청은 아파트 관리 플랫폼인 '아파트아이'가 개발한 세대점검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설 연휴 장기간 집을 비우기 전에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방청은 "아파트아이와의 협업으로 입주민은 세대내 설치된 소방시설을 더욱 손쉽게 점검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세대점검 현황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방청 특별경계근무 돌입
소방청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전국 240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특별경계근무기간 동안에는 가용 가능한 소방역량을 최대 투입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위험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24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 병원과 약국에 대한 운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병행하고,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한다.
여객터미널과 기차역 등 교통수단 밀집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소방차량 446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 1665명을 사전 배치한다.
위급상황 발생시에는 문자, 영상,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소방청은 2011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형재난 발생 시 신고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한해동안 다매체신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89만6049건으로 전년 66만689건 대비 35.6%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 간 설 연휴기간 다매체 신고건수는 연평균 5000건에 달했다.
소방청은 "매체신고는 도로유실·침수가 동반되는 자연재해는 물론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며 "현장대원들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신고자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대처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