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취급은행 앱을 통해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오는 27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알림톡 안내에 따라 월 설정금액(40·50·60·70만원), 전환기간 등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일반 청년의 2월 가입신청 일정도 동일하게 운영 중이다. 3월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별도 공지된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3월 4일(1인 가구는 2월 26일)부터 15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할 수 있으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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