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트럼프 면책특권 2심도 '기각'.. 대선 앞 판결 미루려 상소할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8:23

수정 2024.02.07 19:49

'대선 뒤집기'시도 檢 기소 허용
美연방법원 "대통령 면책 안돼"
트럼프 면책특권 2심도 '기각'.. 대선 앞 판결 미루려 상소할듯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사진)의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에 관한 재판을 허용했다. 트럼프 전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번 사안에서는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대통령이 잡다한 소송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잠재적 위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시절인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부터 이듬해인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고 항소법원은 판결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항고에 나설 전망이다.
대법원은 당초 3월에 재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주 일정을 늦췄다.

트럼프는 최종 판결 일정을 되도록 늦추려 노력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끝까지 버티고는 있지만 압도적인 지지율로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는 오는 11월 5일 대선 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만약 대선에서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물리치고 다시 대통령에 오르면 2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새 법무장관을 앉혀 연방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을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으로서 '셀프사면'을 하는 방법도 있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장악한 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소한 당분간은 면책특권 심리와 거리를 두겠다면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신속한 재판 요구를 거부했다.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아직 판례가 없다.

대통령 재직 시절 공식 업무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퇴임 후 전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통령의 공무에 대한 민사 면책특권은 인정해왔고, 트럼프측 변호사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이 면책특권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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