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부산청과 15개 일선 경찰서에 수사상황실을 꾸려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 범죄로 선정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직접적인 범죄 행위자 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과 주동자 등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금품 수수는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해당된다. 허위사실 유포는 가짜뉴스 배포나 SNS, 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 폭력에 해당된다.
경찰은 또 선거범죄 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향·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관할지역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와 보안을 철저히 하고,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병석 최승한 기자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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