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꿩을 잡으려고 엽탄을 쐈다가 인근에 있던 60대 남성을 다치게 한 70대 엽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안희길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7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엽탄을 쏴 B씨(63)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구역 안에서 꿩을 잡기 위해 최대 도달거리 190m인 엽탄을 발사했다.
하지만 엽탄은 80m가량 떨어진 식당 앞에 서 있던 B씨의 눈 밑에 박혔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유해 야생동물을 잡을 때는 축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이나 축사 주변 100m 내에서는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A씨는 평소 인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하지 않도록 꿩이나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직업인으로서 포획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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