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단횡단자 치어 사망…한문철 "실형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8 09:43

수정 2024.02.08 09:43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파이낸셜뉴스] 이른 새벽 도로를 주행하다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 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 ‘한문철TV’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6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왕복 7차로, 어두운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 보였다고 하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주이자 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오전 5시 규정 속도 60km인 도로를 68km의 속도로 진입 중이었다. 녹색 신호에 직진을 하던 A씨는 횡단보도에서 검은 옷을 입고 빠르게 뛰어오는 사람과 추돌했다.

그는 “평소 출근하는 도로였고 차량 신호 중 B씨가 왕복 7차선 도로에 나올 것이라는 생각하지 못한 채 진입하고 있었다”며 “반대편 차선의 차량 라이트 때문에 (무단횡단하던) B씨가 잘 보이지 않았고 옷도 검은색이어서 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가 보이자마자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핸들까지 틀었지만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 바로 구급차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를 불러 경찰서에 가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A씨가 주행하는 도중 맞은 편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깜빡’ 하는 듯 보였는데,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맞은 편 차량과 검은 옷 때문에 안 보였다고 하는데 맞은편 차량의 불이 ‘깜빡’하는 것은 B씨가 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B씨가 건널 것이라 생각하지 못해서 안 보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무죄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 이유로 “가로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상엔 가로등이 있고 횡단 보도를 비추는 조명도 있다. 블랙박스는 실제 보이는 것보다 어두울 것 같다. 실제는 더 잘 보였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A씨는 현재 운전자보험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무단횡단한 사람 과실이 70%일 듯하다”면서도 “A씨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검찰로 송치된 다음 합의 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로 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운전자 보험이 없으니 정식 기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식기소 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중 하나일 것 같다”며 “형사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