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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8 09:31

수정 2024.02.08 09:31

1심서 조국 징역 2년·정경심 징역 1년 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12개에 달한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당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선고, 6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과 논리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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