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美·EU 수출 韓기업, 中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리스크 점검 필요"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8 10:34

수정 2024.02.08 10:34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
무협 제공
무협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한 무역 제재를 대폭 강화하면서 미국과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8일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 - 강제 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미국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이 시행되면서 강제 노동 생산품에 대한 무역 제재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UFLPA에 따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도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다. 특히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토마토·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현재는 전기차 배터리·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무협은 EU도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칙'에 대한 입법을 올해 초 완료해 강제노동 규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초안은 소량의 부품이라도 강제 노동과 결부돼 있다면 EU로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EU 시장 내 출하·판매뿐만 아니라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막는다. 최근 강화되는 EU의 대중국 견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해당 규칙이 핵심 광물 분야의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집행위, 이사회, 의회 삼자 합의가 타결돼 발효를 앞두고 있는 EU의 공급망실사지침에서도 강제노동을 실사 대상으로 포함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과 EU의 강제노동 규제 법안은 극소량의 소재·부품 공급망까지 기업이 추적·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산 원재료나 소재·부품을 제3국에서 추가 가공·조립하는 경우가 늘어나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의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또는 신장위구르 협력 업체와 거래하는 기업으로선 자신들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결부 여부를 실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이나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협력사와의 공조해 원료·중간재·부품 등 전 공급망을 상세하게 도식화해 강제노동 및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관련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강제노동 방지 및 실사 정책을 수립하여 공급업체와 관련 행동강령을 체결하되, 자체적인 정책 수립이나 관리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책임감 있는 산업 연합’(RBA) 등 산업별 이니셔티브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나 관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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