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기 72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매달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만기 시 720만원, 이자,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자립역량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2는 오는 20일까지 1차 모집하고, 5월 1~20일 2차, 8월 1~20일 3차에 걸쳐 모집할 예정이다.
기타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1은 3·4·6·8·10월(총 5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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