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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마약모임 참석자, 1심 집행유예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8 12:00

수정 2024.02.08 12:00

모임 참석해 단순 투약한 피고인 2명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에 항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참석했다가 추락사한 '용산 마약 모임' 참석자들이 1심 선고에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35), B씨(31) 측의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인 20여명과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모임에 참석해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이들의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사망한 A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총 6명을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전날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모임을 기획하고 마약을 제공하는 등 모임을 주최한 피고인 3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4년, 5년을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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