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를 받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씨 변호인 1명도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로 송치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
황씨는 영상 촬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황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등 2명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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