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류타임즈(옛 스포츠서울) 이모 전 회장(44)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한류타임즈의 모기업인 코스닥상장사 한류뱅크 주식회사 대표 강모씨(53)는 징역 7년에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류뱅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에서 약 264억원을 조달받으면서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 등을 받는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신사업을 추진한다며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상당 금액이 주식 매수에 사용됐고 주가 상승을 위해 강씨와 허위 정보를 유포·배포했다"며 "2019년 7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22년 12월 입국해 수사·재판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라임사태가 일어나자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약 3년 만인 지난 2022년 9월 현지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강제 추방 절차로 국내 입국한 그를 같은 해 12월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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