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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학폭 기자·제보자 명예훼손 기소 "허위성 인정"

뉴시스

입력 2024.02.08 19:38

수정 2024.02.08 19:38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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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배우 남주혁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제보자가 허위 사실로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8일 SBS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날 남주혁 학교 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 관계가 틀리는 등 허위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제보자는 2022년 6월 한 언론사를 통해 중·고등학교 6년 간 학교 폭력을 당했고 가해자 무리 중 한 명이 남주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소속사나 배우에게 한 차례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도라며 기자와 제보자를 고소했다.


한편 남주혁은 지난해 3월 입대해 육군 제32보병사단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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