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 2세 아동 돌봄과정에서 낮잠 시간에 이불을 빼앗는 등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 아동들을 24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39차례에 이뤄졌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들 행위 중 15차례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행위는 대부분 놀이시간이나 간식·점심·낮잠 시간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동들에게 힘을 사용한 일들로, 재판부는 비슷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경위나 A씨가 사용한 힘의 정도 등을 살펴 유무죄를 가렸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육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어린 피해 아동 4명을 대상으로 총 24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일부 범행은 피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목적이나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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