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받은 사장님도 이자환급…언제 어떻게 받나
[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은행권이 지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납부한 이자를 약 1조3587억 원을 돌려주는 '이자캐시백'을 설 연휴 전에 대다수 지급한 가운데 다음달에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자캐시백이 본격화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 사이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약 40만명이 이자 최대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금융권 차주 별도 신청해야 이자 혜택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월 29일부터 2금융권에서도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캐시백이 실시될 예정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반드시 차주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3월 중순부터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발표된다.
1금융권의 이자캐시백과 다르게 2금융권 차주들이 별도로 신청해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예산 약 3000억 원을 사용해서다. 이에 금융기관이 이자를 돌려준 뒤에 해당 금액을 중진공에 보전받기 위해서는 차주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즉, 제2금융권 대출자의 정보 제공을 위해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언제, 얼마나 받나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 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 별로 다르다.
금리 구간이 연 5.0∼5.5%인 경우 연 0.5%포인트의 이자를 돌려받고, 5.5~6.5% 금리는 연 5% 금리와 차액을 돌려받는다. 6.5~7% 금리 대출은 연 1.5%포인트의 이자가 캐시백된다. 예를 들어 연 6%의 금리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1년 치 환급액은 8000만 원에 1%포인트(6%―5%)를 곱한 80만 원이 된다.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이자를 한번에 되돌려 준다. 매 분기 말일은 3월29일, 6월28일, 9월30일, 12월31일이다.
만약 자신의 대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 치 이자를 다 낸 후 돌아오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4월에 대출 기간이 1년이 되는 차주는 4월까지 낸 1년 치 이자에 대한 캐시백을 오는 6월 28일에 받을 수 있고, 7월에 대출 기간이 1년이 돌아오는 차주는 1년 치 이자를 다 낸 후 9월 30일에 이자를 돌려받는 식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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