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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무고에도 실형 면한 80대…5번째 무고에 징역 4년 선고

연합뉴스

입력 2024.02.12 08:03

수정 2024.02.12 08:03

민사소송 패하자 29차례 무차별 무고 재판부 "선처에도 배은망덕하게 피해자·국가기관 계속 모함"
4번 무고에도 실형 면한 80대…5번째 무고에 징역 4년 선고
민사소송 패하자 29차례 무차별 무고
재판부 "선처에도 배은망덕하게 피해자·국가기관 계속 모함"

부산지법 서부지원 [촬영 차근호]
부산지법 서부지원 [촬영 차근호]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무고죄로 4차례나 처벌받았지만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던 80대가 또다시 무차별 허위 고소를 일삼다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 백광균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유한 원룸 건물 임차인 B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을 전부 받았음에도 계약 종료 시 1천500만원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민사소송에 패소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총 7차례,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위증,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일삼았다. 대부분 허위 고소였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A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면하자 계속해서 무고 범행을 일삼았다며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며 A씨 무고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은 일평생 무고죄를 되풀이하고도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만 받았고 반성의 기색은 없고 줄기차게 피해자와 국가기관을 모함하면서 정당한 형사 절차를 어지럽히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수많은 무고 범행에도 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었으나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게 다시 무고 범행을 저질러 죄 없는 이를 괴롭히고 수사기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며 "이번에야말로 (사회와) 멀찌감치 떨어뜨려 국가의 안전한 관리·감독 아래서 자숙과 성찰을 강제하고 널리 무고 사범을 뿌리 뽑아야만 사회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무고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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