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근에 "쑈질" "관종" 악플 단 주부..결국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2 08:30

수정 2024.02.12 08:30

우크라이나전 참전했던 이근 모욕한 혐의
이근 전 대위 / 연합뉴스
이근 전 대위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근 전 대위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기사에 '쑈질' 등의 악플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사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했던 이근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기사에 '쑈질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 내용을 달아 비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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