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부동산PF 브릿지론 만기연장 제한되나…경·공매 요건은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2 15:57

수정 2024.02.12 16:12

3월 대주단 협약 개정해 ‘재구조화’
금융당국 “만기 연장 요건 까다롭게”
대출 만기 연장 동의율 67%→75%
브릿지론 만기연장 횟수도 제한 검토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대구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협력업체의 체불임금 11억여원을 청산해 지난달 17일부터 중단된 공사가 재개됐다. 사진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대구 신천동 옛 동부정류장 후적지의 주상복합사업장 전경. 사진=뉴스1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대구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협력업체의 체불임금 11억여원을 청산해 지난달 17일부터 중단된 공사가 재개됐다. 사진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대구 신천동 옛 동부정류장 후적지의 주상복합사업장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에 박차를 가한다. 재구조화 즉 이해관계자의 신속한 ‘교통정리’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 대주단 협약을 개정한다. 대출 만기 연장은 어렵게 하고, 반대로 경매 절차 요건은 쉽게 해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빠르게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월 전국 3800여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 개정 작업이 완료된다. 핵심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의 브릿지론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안될 곳’은 빠르게 정리해 부실을 털자는 계산이다. PF 정상화 펀드도 활성화시켜 재구조화를 서두른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된다. 개정안은 이를 4분의 3(75%)으로 높이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 과정에서 만기 연장 요건을 완화했는데 이를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사업성 낮은 사업장의 만기를 계속해서 연장하는 방식으로 부실을 이연시키는 것이 시장 불안을 증가시킨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착공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 가능 횟수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브릿지론을 3회 이상 만기 연장할 경우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기존 사업구조 상에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현장의 상황이 고려됐다.

반대급부로 경·공매 결정은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전망이다. 이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동의가 없어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외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경·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한다. 기존 대주단과 가격 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한 상황에서 펀드와 대주단 간 '가격 눈높이' 차이 걸림돌이었다.
반년째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자 금융위가 나선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가 항상 걸림돌”이라면서 “땅값은 오를 것이라는 대주단 측과 사업성이 없다는 펀드 측 입장은 언제나 평행선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대주단의 경우 버티고 버티면 캠코 등 정책 금융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마인드로 버티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이해관계자가 간결해지면 사업장 정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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