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피해 20여km를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의 헬기 추적 끝에 붙잡혔다. 운전자는 불법체류자로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기간 중이던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경기 용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는 A씨가 몰던 차량을 향해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명령했지만 A씨는 급가속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A씨를 뒤쫓아 시속 180km까지 높여 추격했지만 A씨는 차로를 수시로 변경하며 시속 200km의 속도를 내며 달아났다. 이후 A씨는 덕평IC를 통해 국도로 벗어났다.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속도를 더는 높이지 못해 추격 어려움을 겪던 경찰 순찰차는 고속도로 공중에서 순찰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의 도움을 받았다.
경찰 헬기는 도주차량을 끈질기게 쫓았고, 결국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20km 떨어진 이천 마장면의 한 아울렛 부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3명 중 1명도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차를 멈추라고 해 무면허 운전이 드러날 것 같아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에 멈춰 서 있는 경찰 헬기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 A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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