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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준 전 화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대법서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3 12:00

수정 2024.02.13 12:00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ARS로 지지음성파일 발송 혐의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전라남도 화순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군수의 상고를 지난달 25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전 전 군수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그해 4월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녹음 내용을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8만 6569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군수는 공천심사를 신청한 적은 있으나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적이 없고, 공천심사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여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선거구민 약 83% 대상 여론조사인 만큼 범행의 방법,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전 전 군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에 대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차례 발송하는 방법, 정당 합동연설회·토론회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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