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HD현대중공업 유가족 위로.. 사망사고 원인 조사 적극 협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3 12:22

수정 2024.02.13 12:22

고용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
지난 12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 동구 방어동 현대 중공업 해양사업부 해양5암벽 현장. 이날 사고는 스키빈 장치(중량물을 옮기는 장치)를 적재해 놓은 블록이 하나 빠지면서 2명이 매몰,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명은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 12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 동구 방어동 현대 중공업 해양사업부 해양5암벽 현장. 이날 사고는 스키빈 장치(중량물을 옮기는 장치)를 적재해 놓은 블록이 하나 빠지면서 2명이 매몰,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명은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전날 발생한 해양공장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 이동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께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고 50대 노동자 B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9000여t 규모 해양구조물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중량물 이동 해외 전문 업체 소속 직원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사전 점검을 완료한 후 이동 작업 중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해양 구조물 일부분이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 블록 관련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HD현대중공업 내에서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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