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요청 오면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여부 검토"
[파이낸셜뉴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파업 대책에 국방부가 참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군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군의 지원범위가 군의관 파견이나 군 의료시설 이용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법규와 규정 내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또 성일종 의원의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도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가 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20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2015∼2019년에 1∼3명으로 한 자릿수에 그쳤고, 2020∼2023년에는 0∼1명으로 줄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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