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 후 재구금…"알선·청탁 대가로 거액 지급"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재구금했다.
법원은 검찰이 김 전 대표가 알선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현금 77억여원 중 74억5000여만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함바식당 사업권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을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자신 또는 정 회장의 뜻대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특가법상 알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창처럼 합리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에게 받은 금품을 '동업 대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피고인과 정 회장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동업은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며, 알선·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탁, 알선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 행위인 경우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금품·이익을 수수한 이상 알선이 부정한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지,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이뤄졌는지 등과 상관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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