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서 모인 20여명 집단 투약해 확산 가능"
"사회 전반 악영향…엄벌로 모방범죄 차단해야"
"사회 전반 악영향…엄벌로 모방범죄 차단해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이모씨(32) 등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최자와 참석자 6명 모두에 대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경찰관, 회사원 등 각계각층에서 모인 20여명이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확산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또 마약류 범행은 국민보건을 해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엄벌을 통해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 소재의 아파트에 사람들을 초대해 마약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모임 장소로 제공한 또다른 모임 주최자 정모씨(46)는 징역 4년을, 모임을 함께 준비한 주최자 김모씨(32)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씨에게 징역 8년, 정씨에게 징역 7년,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모임에 참석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A씨(40)는 징역 2년 6개월, B씨(35)와 C씨(31)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당시 모임에 참석해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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