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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금 지급합니다"

뉴시스

입력 2024.02.13 17:08

수정 2024.02.13 17:08

다음 달 10일까지 시행
[대구=뉴시스] 대구시 북구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는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진=대구시 북구 제공) 2024.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북구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는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진=대구시 북구 제공) 2024.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북구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력으로 정비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

이에 지역 곳곳에 버려진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는 주민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행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가로등·가로수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와 도로변에 버려진 각종 전단지다.

보상금액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 개당 1000원, 족자형 개당 500원이며 1인당 월 30만원 한도다.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 A3 크기 초과(벽보)는 매당 50원, A3 크기 이하(전단 및 명함형)는 매당 5원이며 1인당 월 10만원 한도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현수막의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19세 이상 북구민이다.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 60세 이상 북구민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이제한 없음)다.


북구청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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