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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직접시공 확대… 마곡·위례지구에도 적용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3 18:14

수정 2024.02.13 18:1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시공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끌어올리는 등 장점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이에 SH공사는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직접시공 확대를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SH공사가 발주하는 70억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시공하도록 했으며,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 원 미만 50%, 100억원 이상 30%로 대폭 확대했다. 또 행안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끝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으로 직접시공 계획이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기준에 반영됐다.


SH공사는 올해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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