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
올해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출산 후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출산을 전후한 부모들의 호응을 얻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자격요건이 전격 완화됐다.
서울시는 기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원의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요건 폐지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면서 출산한 산모들은 소득기준 없이 모두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쌍둥이를 낳는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시행 4개월 만에 1만5000명 이상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출산 직전 서울로 전입해 혜택을 보지 못한 산모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 △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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