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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부진에 주식교환하면 손해
160억 내달 14일 조기상환해야
코스닥 상장사 위닉스의 교환사채(EB)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주가 부진에 따라 대거 원금상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60억 내달 14일 조기상환해야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위닉스 EB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비율이 60%에 달했다. 원금(270억원)의 59.26%에 해당하는 160억원에 대해 원금상환 요청이 들어왔다. 조기상환일은 다음달 14일이다.
교환사채는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자사주나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위닉스는 2022년 3월 270억원의 5년 만기 EB를 발행하면서 자기 주식 1주를 2만174원에 교환해준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주가는 올해 들어 1만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교환대상 주식은 133만8356주로 발행주식총수의 7.49%에 이른다. 약 2만원의 현금을 주고 1만원짜리 위닉스의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밖에 없다.
표면이율과 만기보장수익률 모두 0%여서 만기일(2027년 3월 14일)까지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채권 수익은 일절 없다.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만기까지 EB를 들고 갈 이유가 없는 셈이다.
위닉스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70억원(별도 재무제표 기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위닉스로선 채권시장에서 차환하거나 현금을 마련해 풋옵션에 대비해야 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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