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직장동료 때려 숨지게 한 50대男, 법정서 "기억 안 나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08:18

수정 2024.02.14 17:38

술 취해 직장동료 복부 가격...징역 5년 선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직장동료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대들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부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14일 오후 8시6분께 경기 오산 소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 B씨(39)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퇴근 후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이후 A씨의 집으로 이동한 이들은 B씨의 귀가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당시 A씨는 B씨의 손목을 끌고 아파트 1층 출입구를 나가려고 했으나 B씨는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6분께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쓰러지고, 3분 후 A씨는 쓰러진 B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자신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몇 시간 뒤 A씨의 아내가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같은 해 4월25일 췌장의 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기억이 없다"며 "설령 B씨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전후 상황과 B씨의 상해 부위, 부검감정서, CCTV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가한 상해로 인해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 및 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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