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내가 수상하다" 신고한 남편..3000만원 피해 막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09:14

수정 2024.02.14 17:45

대전경찰청 유튜브 캡쳐
대전경찰청 유튜브 캡쳐

[파이낸셜뉴스] ‘딸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80대 어르신이 남편의 신고와 경찰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20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신협으로 3000만원을 인출하러 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80대 여성 A씨의 남편으로 외출하는 아내를 배웅한 뒤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들은 A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범들이 계속 통화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관할 내에서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 중이던 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 경찰관들은 신고 내용을 파악해 예상 이동경로를 수색하면서 금융기관을 탐문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A씨를 추적했다.

아파트에서 은행까지 구역을 나눠 뒤지기 시작한 경찰은 수색 끝에 통화 중이던 A씨를 발견한 경찰은 10여분간 설득 끝에 피싱 범행임을 인지시키고 A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채무관계로 딸이 납치됐으니 몸값 3000만원을 입금하라”는 수법에 당한 상태였다. 당시 그는 “전화를 끊으라”는 경찰의 말을 거절할 만큼 전화 내용을 굳게 믿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의 피의자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을 확인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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