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사기를 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당신의 엄마가 로또 당첨 번호 5개를 알려줬다”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아야 하는데, 기도를 해서 받아야 하니 기도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뜯어냈다.
A씨는 이렇게 피해자에게 현금 2억764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또 자신의 제부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5000만원을 결제한 뒤 이를 갚지 않는 등 모두 3억264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비용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도비는 피해자 가족들의 안녕과 건강을 비는 차원의 굿과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로또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이 무속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는 것처럼 현혹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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