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악용 등 민생침해범죄 적발‧범죄수익 환수 총력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물품대금을 이체 받은 뒤 불법환치기 등 세탁한 자금으로 면세품을 구매 대행, 밀수출한 혐의가 의심되어 보고된 건이 대표적이다.
FIU는 “최근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는 한편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 8일 △금융회사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 유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검사 강화 △가상자산 및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 △국제기준에 맞는 AML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별 정책 방향을 담은 ‘FIU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및 불법사금융 범죄 관련, FIU는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 최신 범죄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할 방침이다. 또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FIU는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을 통해 분석 전문성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FIU는 범죄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검찰 수사 전(前)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즉각적인 조치다. FIU는 국내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오는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FIU는 가상자산거래 특수성을 반영해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 FIU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FIU가 작년 한해 상세 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80% 늘었으며,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전년대비 약 90% 증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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