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종목 투자로서 최대 규모 이익
가장·통정매매만 14만여회
밀항 실패한 총책·도주 도운 변호사 기소
MZ 주가조직으로 확인돼
가장·통정매매만 14만여회
밀항 실패한 총책·도주 도운 변호사 기소
MZ 주가조직으로 확인돼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의 주가를 약 1년간 14배 가까이 부풀려 6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의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단일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부당이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주가 조작 조직의 총책 A씨와 핵심 조직원, A씨의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6000억대 이익 챙겨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간 가장·통정매매만 14만여회 진행하는 등 총 1억7000만여주를 거래해 주가를 부풀려 부당이득 총 661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에선 500억원 이상의 범행도 거의 없다"며 "영풍제지 사건은 단일 종목으론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라고 말했다.
이들 조직은 총 20여명이며, 3개팀이 점조직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다수는 20~30대인 MZ세대이며, 동향 출신이거나 과거 같은 유사투자자문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친분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식매수 자금과 증권계좌 모집·관리, 주식매매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차명계좌 등 증권계좌 총 330여개가 범행에 이용됐다.
이들은 가장·통정매매뿐 아니라 △고가매수 주문 6만5000여회 △물량소진 주문 1만2000여회 △시가관여 주문 98회 △종가관여 주문 168회 등 전례를 보기 어려운 대규모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종가 기준 지난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약 1년 후인 지난해 10월17일 4만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했다.
검찰 도주 일단 추적 중
검찰은 지난해 10월 초 금융위원회의 긴급조치 통보(패스트트랙)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강제수사 착수 이틀 만인 지난해 10월 19일 영풍제지 주식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총책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도주해 경기도 가평, 포천, 강원도 속초 일대 모텔 등을 전전하다 두차례 밀항을 시도했으나 끝내 붙잡혔다. A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4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여수 국동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밀항하려 했다. 첫 시도는 기상 악화로 실패했고, 두번째 시도는 익명 신고를 받은 검찰과 해경의 공조로 제주도 서귀포항 인근에서 붙잡혀 수포로 돌아갔다.
A씨와 오랜 인연이 있던 변호사 B씨는 A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현금 수억원을 건네받아 수표로 바꿔주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또 검찰은 주가조작 조직원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차명 증권계좌, 범죄수익이 입출금된 은행계좌 등 총 353개 계좌 및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대부분 재투자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금액은 조직원들이 초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거나 해외여행을 가고, 수억원 상당의 현금 뭉치 및 명품 가방을 소지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데 쓰였다. 이들 재산은 증거물로서 압수되거나 추징 보전됐다.
검찰은 현재 도주한 일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해외로 도주한 주요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여권무효화, 적색수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영풍제지 오너 일가 등이 주가조작에 가담·방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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