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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현직 검사 줄줄이 징계...수위에선 다소 '차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15:02

수정 2024.02.14 15:02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신성식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해임 처분
총선 출마 문자 지인들에게 보내고 출판기념회 연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정직 3개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시사한 현직 검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줄줄이 내리고 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이를 위반한 인사들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해된다. 다만 징계 수위에선 다소 차이가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냈고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징계위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고 지난해 말 사표 제출 직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김상민(45·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검사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검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게 이보다 두 단계 더 높은 해임 처분을 권고했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말 현직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박대범(50·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했다.

지난해 9월 퇴직한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 전 지청장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지청장은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후 열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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