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혐의 강진구 전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15:17

수정 2024.02.14 15:17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침입해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2024.02.14.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침입해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2024.02.14.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이 수업을 진행하던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57)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오 시장의 배우자인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송현옥 교수의 수업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의 '학생 갑질'과 딸 오모씨의 '엄마 찬스' 등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자로서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해당 강의실 복도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고 출입문 앞에서 노크했으므로 양해 의사 표시를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방문 목적과 기자임을 밝혀 통상적인 방식을 벗어난 위법한 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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