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뒷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회장 징역 6년…"엄중 처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15:48

수정 2024.02.14 15:57

"영향력 이용, 죄책 무거워 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200만원도 명령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으로서 공정성,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던 자임에도 이런 영향력을 기초로 자산운용사 대표와 하급자로부터 돈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됐고 새마을금고의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부분과,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800만원 짜리 황금도장을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회 황모(59) 지도이사와 김모(64) 전무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비서실장 두 명과 황금도장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자회사 김 대표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 황 이사, 김 이사에게 각각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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