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라임 자금 불법 조달' 한류타임즈 전 회장 징역 5년에 "항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17:33

수정 2024.02.14 17:33

라임 자금 300억 받은 뒤
정상 투자 받은 것처럼 꾸민 혐의
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기업 전 회장과 모기업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모 전 한류타임즈(舊 스포츠서울) 회장(44)의 항소장을 접수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과 벌금 7억여원을 선고받은 한류타임즈의 모기업 한류뱅크 대표 강모씨(54) 또한 항소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9년 5월 한류타임즈의 경영 부실을 막기 위해 라임으로부터 약 300억 원을 투자받은 뒤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며내고 2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가를 올리기 위해 차량공유서비스사업 등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른바 '라임 사태' 이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2022년 9월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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