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 출신…부동산 논란 등으로 제명
대법원서 무죄 확정, 의원직 유지
개혁신당, 경상 보조금 기준 충족
대법원서 무죄 확정, 의원직 유지
개혁신당, 경상 보조금 기준 충족
[파이낸셜뉴스] 양정숙 의원이 14일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 등이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 의원이 오늘(14일) 오후 개혁신당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보다는 정쟁만 앞세우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우리 정치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꿈꿀 수 없다”며 “이에 제3지대로서 영호남이 통합돼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에게 새롭고 확실한 선택지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으나 부동산 논란 등으로 제명됐다.
개혁신당은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기에 양 의원이 부적절한 인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양 의원 입당으로 현역 국회의원 5명을 보유하게 됐다.
오는 15일까지 21대 총선에서 2% 이상 지지율을 득표했거나 현역 의원 5명을 보유하면 선거법 기준 경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개혁신당은 마감일 하루 전에 기준을 충족한 셈이다.
개혁신당은 현역 영입 시도를 이어 가 녹색정의당(6명) 및 거대 양당 위성정당과 총선 ‘기호 3번’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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