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은 14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총선용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인간 조국은 저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방송된 유튜브 ‘매불쇼’에 나와 “자신의 권력 과시를 위해서 한 가족 전체를 도륙시킨, 그래서 네 가족 전부 다 법정에 끌려다니는 형국이 됐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 한 인간으로서?”라며 “검찰에 사냥당할 때와는 다르다. 나라도 이렇게 한번 싸워보고 싶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조 전 장관) 개인으로 보면 온 가족이 다 사냥당한 것이다. 검찰권이라는 칼을 가지고 무력하게 사냥당한 케이스”라며 “정치의 영역, 정당의 영역, 선거라는 공간, 무기 대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무대에서 싸워보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소위 ‘조국 신당’이 현실화하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국 신당이) 비례대표에 집중하는 정당이라면, 검찰 독재정권을 종식하기를 원하는 진영 전체로 보면 손실이 날 게 한 개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저거(윤석열 대통령) 빨리 끌어내려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다 묶어서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못 한다. 누군가는 그런 의제를 살려줘야 되는데 조국 신당이 그걸 하겠다는 거니까 크게 나쁠 것도 없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조국 신당은 진영 대 진영 선거 판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항공모함 같은 굼뜬 조직이 잘하지 못하는 별동대, 기동 타격대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하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면이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날 고향인 부산의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황이라 총선 출마에는 법적 제한이 없다. 다만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