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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3월부터 교사 대면 상담 미리 신청하세요"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5 09:41

수정 2024.02.15 09:41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교사에게 학부모와 상담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내실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사전 신청하지 않은 학부모의 방문을 최소화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치다.

신학기부터 방문 상담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2일 전부터 자녀 학교 홈페이지 또는 시교육청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교사가 내용을 확인하면 학부모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학부모는 학교 내 정해진 장소에서 교사와 상담할 수 있다.


유선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근무 시간 내 교원 안심 전화번호 또는 학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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