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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도 'SAFE'"...증권플러스, 사기근절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5 10:15

수정 2024.02.15 10:16

두나무 제공
두나무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오는 6월까지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세이프(S.A.F.E)'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사기 범죄에 맞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안심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캠페인 명인 '세이프(S.A.F.E)'는 비상장 주식 거래 시 투자자가 꼭 유념해야 할 4가지 안전수칙을 의미한다.

먼저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의 '영업(Sales)' 스팸 전화와 메시지를 경계해야 한다. 비상장 사기 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스팸 전화와 메시지를 발송하고, 허위·과장 광고 기반의 투자 권유로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일례로 '대주주 물량 선 공급', '저렴한 가격', 'IPO 전 특별 공급', '당첨', '수익 보장' 등 자극적인 문구가 삽입된 전화나 메세지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상장 주식 거래 시 증권사 '계좌(Account)'와 연동된 안전 거래 플랫폼 이용을 권장한다. 인증된 증권사 계좌에서 매수자의 잔고와 매도자의 주식 보유 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매물, 비정상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플랫폼 내 기준가는 해당 종목의 실제 거래 현황을 반영하고 있어 시장 평가에 따른 적절한 매도, 매수가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정보가 부족한 비상장 시장의 특성상 불확실한 루머와 출처 없는 소문에 휩쓸리지 않도록 '팩트(Fact)' 확인은 필수다. 특히 증권사 및 거래 플랫폼, 투자 전문기업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거나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모방한 피싱 사이트에 클릭을 유도할 시 사기 범죄일 확률이 높다.

비상장 주식 사기로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반드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제보(Expose)'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상장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S.A.F.E' 캠페인은 향후 증권플러스 비상장 애플리케이션 내 콘텐츠, 공식 블로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관계자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비상장 주식 사기에 맞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업계 선도 플랫폼으로서 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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