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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가세요? 1만3000원 준비하세요"..발리, 입국 외국인에 관광세 징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5 13:22

수정 2024.02.15 13:2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신들의 섬'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휴양지 인도네시아 발리가 외국인에게 관광세를 징수한다.

14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발리섬은 이날부터 도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에 1인당 15만 루피아(약 1만3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했다. 이는 해외 또는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에서 발리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관광세는 온라인 포털 '러브 발리(Love Bali)'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발리에 들어오면서 세금을 한 번 납부한 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에도 한 번 더 세금을 내야 한다.

발리섬 당국은 인기를 활용해 관광세를 받아 수입을 늘리고 이를 섬의 풍광과 편의시설을 보호 확충하는데 쓸 계획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상 마데 마헨드라 발리주 지사 대행은 관련 행사에서 "관광세가 발리 문화와 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휴양지로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 있는 발리섬은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나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발리섬을 방문한 관광객은 4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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