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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화재 예방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5 14:35

수정 2024.02.15 14:35

잔류물 처리 지침 배포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01.22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01.22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선박의 화물창 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이란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훈증제(기체상태로 살균·살충 처리하는 약제)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지만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해 육상과 해상에서 연평균 약 3건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화재·폭발사고의 발생 과정 등을 조사해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잔류물의 보관·처리 전 과정에서의 누출 방지 및 물 또는 습기와의 접촉 방지 방법, 안전한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했다.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은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또는 위탁 처리, 보관 시 가스 농도 측정, 수분과의 접촉 차단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처리 지침은 오는 16일부터 해수부와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기준도 보완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적극적 협업을 통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선도적 사례"라고 자평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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