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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포승 묶은 피의자 노출 막아야"…경찰, 일부 수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5 12:29

수정 2024.02.15 12:29

인권위 "포승 묶은 피의자 노출 막아야"…경찰, 일부 수용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포승에 묶인 피의자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규정을 보완하라는 권고를 경찰이 일부 수용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피의자 호송 시 수갑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호송되는 모습이 제삼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회신했다.

경찰청장은 지난해 2월부터 허리와 팔 부위에 노끈 대신 벨트를 채우는 벨트형 포승을 도입했다면서 향후 벨트형 포승을 우선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 내부지침인 '수갑 등 사용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라는 권고는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대구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던 A씨가 병원으로 호송돼 진료받는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들어왔다.


진정을 낸 A씨 배우자는 경찰이 수갑 가리개는 사용했지만 포승을 가리지 않았고 병원이 번화가에 있어 포승에 묶인 모습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병원의 지리적 특성, 현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수갑·포승 사용은 도주와 자해 방지를 위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포승에 묶인 피의자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게 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 규정 보완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인권위법 25조6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통지한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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