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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장 실형에 뒤숭숭한 새마을금고, 16일 인사 이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5 16:28

수정 2024.02.15 16:28

23일 총회 앞두고 기소된 본부장 유임에 '우려' 목소리 중앙회 "무죄나왔는데 검찰 기소만으로 불이익 줄 수 없어"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금품 수수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박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사진=뉴스1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금품 수수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박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난 7일 임원급 인사에 이어 지난 9일 본부장급, 부서장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기소된 임원이 유임되고 내부 징계를 받은 부장이 승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사 발령에 따라 오는 16일 기존 리스크관리본부를 맡고 있던 심동보 본부장은 금고구조개선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상수 울산경남본부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두 본부장은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다.
서정도 검사감독1본부 부장은 검사기획본부장으로 승진했다.

한 중앙회 관계자는 “김인 회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심동보, 강상수 본부장이 유죄를 받을 경우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면서 “기소됐다는 이유 만으로 인사 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앙회는 인사 발령 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대내·외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중앙회 관계자는 “박차훈 전 회장 공판 일정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도자료 배포가 늦어졌다”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총회 이후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앙회는 지난 2018년 중앙회장직을 비상근직으로 바꿨다. 중앙회장이 홀로 독단적인 인사전횡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인사권을 쥔 2인의 이사가 임기 만료 1주일 전에 인사를 내는 것은 이 같이 인사를 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기소된 일부 사람들이 중앙회에서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고, 논란이 된 사람들이 승진까지 하고 있는데 금고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가 되살아 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한편 총회에서 김인 중앙회장이 어수선한 새마을금고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인의 상근이사 외에도 금고 감독위원의 선임도 쇄신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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