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9)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며 현씨는 사과하고 방송에서 하차하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현씨의 학교 후배가 맞지만 그가 현씨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씨는 경찰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B씨를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혹 제기한 A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학교폭력 피해자 B씨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씨는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 모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씨는 항고해 검찰이 현재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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