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삼척시 고준위 방폐장 기본계획' 무효확인 항소심 주민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5 15:54

수정 2024.02.15 15:54

“‘고준위 방폐장 기본계획’ 무효확인은 소송대상 아냐” 법원
사진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강원도 삼척시 주민들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15일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를 상대로 낸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삼척시 주민들은 2022년 3월 삼척시와 함께 원자력진흥위를 상대로 1심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2021년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삼척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 저장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삼척시는 정부가 계획 수립에 있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소송 이유도 밝혔다.


쟁점은 삼척시와 주민들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무효를 구할 원고가 될 수 있는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처분성이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등이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4월 주민들과 삼척시가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 중 일부가 흠결돼 처분의 위법성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그전에 형식적 판결로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에 주민들과 삼척시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삼척시는 항소를 취하하면서 주민들만 원고로 남아 항소를 진행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