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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대행기관에 보험개발원"...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월 중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5 15:57

수정 2024.02.15 16:18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 회의 결과
10월부터 요양기관→보험회사 서류 전자 전송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실손 보험 관련 서류를 전송할 전송대행기관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보건·의약 업계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이 주장이 최종 통과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도 전송대행기관 선정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부·보험업계·의약계가 모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의 전자적 청구가 가능해진다.

먼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균형 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나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한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이 10월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심 우려가 컸던 보험업계도 안심하는 분위기다.
손보협회관계자는 "매달 한번 열렸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가 이달엔 두 번 열려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며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각 사의 비용부담 등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보험개발원도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잘 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전 직원이 하나의 TF가 돼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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